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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태크

퇴직연금의 종류

이제 곧 5월이다. 5월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다. 새로 들어가는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보다가 퇴직연금가입(DB형)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궁금해져 퇴직연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기업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분된다.

 

1.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근로 기간,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회사(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한 후 은행 상품, 증권사 상품 등에 투자 및 운영하는 책임이 있으며, 임금상승률, 퇴직률, 운영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금액을 수령한다. 

 

2.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 운용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 관련 위험을 지게 된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참고 책 :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안드로메디안